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2026-09-07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후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https://badabom.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혁신제품 메뉴에서 신청접수 선택 후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해당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항목에 압축파일로 제출)
신청하기 클릭하여 접수 완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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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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