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8

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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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07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후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2. 2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https://badabom.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3

    혁신제품 메뉴에서 신청접수 선택 후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해당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항목에 압축파일로 제출)

  4. 4

    신청하기 클릭하여 접수 완료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규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서식 신규1)
  • [신규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서식 신규2)
  • [신규지정]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공동연구·기술이전 시 관련 증빙자료)
  • [신규지정]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작성란 포함, 서식 신규3)
  • [신규지정] 관계 법령상 인증·허가·신고·검사 등 이행 증빙자료(해당시)
  • [신규지정] 지식재산권·실시권 증빙,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등 보완자료(해당시)
  • [신규지정] 위탁생산 시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해당시)
  • [지정기간연장 1차]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서식 연장1)
  • [지정기간연장 1차] 서류제출 신뢰서약서(서식 연장2)
  • [지정기간연장 1차] 신청자격 증빙자료(납품실적목록/구매계약서/경진대회입상 또는 표창/구매확약서 중 1개 이상, 서식 연장3·4)
  • [지정기간연장 1차]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지정기간연장 1차] 기술입증 자료목록(서식 연장5)
  • [지정기간연장 2차]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서식 연장1)
  • [지정기간연장 2차] 서류제출 신뢰서약서(서식 연장2)
  • [지정기간연장 2차] 신청자격 증빙자료(서식 연장3·4)
  • [지정기간연장 2차]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지정기간연장 2차] 기술입증 자료목록(서식 연장5)
  • [지정기간연장 2차] 조건부 신청 확약서(서식 연장6, 해당시)
  • [지정기간연장 2차] 제품설명서(서식 연장7)
  • [지정기간연장 2차] 선행기술조사서(해당시)
  • [규격추가·변경]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변경 등록 신청서 또는 혁신제품 규격추가·변경 신청서(서식 추가1-1/1-2)
  • [규격추가·변경]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규격추가·변경] 제품 규격서(추가·변경, 자기점검표·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포함, 서식 추가2)
  • [규격추가·변경] 혁신제품 제품화 확인 검토서(서식 추가3)
  • [규격추가·변경] 혁신제품 규격서 신구대조표(서식 추가4)
  • [규격추가·변경] 신청기업 서약서(서식 추가5)
  • [규격추가·변경] 관계 법령 이행 증빙자료, 지식재산권·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생산 확인 등 자료(해당시, 서식 추가6)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규지정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신규지정 신청자격: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기술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포함)
  • arrow_right지정기간 연장은 기존 해양수산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만 대상이며, 총 3년 범위 내(1차 1년, 2차 2년) 연장 가능,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 arrow_right지정기간 연장(1차·2차) 제외요건: 연장신청 미접수,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동일 세부품명·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포함)된 경우
  • arrow_right규격추가·변경은 기존 혁신제품 지정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초 규격추가·변경 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 내용 재신청은 1회로 제한됨
  • arrow_right심사·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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