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2026-09-04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g2b.go.kr)에서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등록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회원가입·로그인 후 지원사업>지식재산 금융·사업화>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사업신청(신규)에서 온라인 접수(2026.8.12.~9.4. 16:00)
서면평가(공공성 평가) 진행
발표평가(혁신성·시장성 평가) 진행
조달적합성 검토 및 심의예정 공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인증서 발급 및 혁신장터 등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지식재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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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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