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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5

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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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04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g2b.go.kr)에서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등록

  2. 2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회원가입·로그인 후 지원사업>지식재산 금융·사업화>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사업신청(신규)에서 온라인 접수(2026.8.12.~9.4. 16:00)

  3. 3

    서면평가(공공성 평가) 진행

  4. 4

    발표평가(혁신성·시장성 평가) 진행

  5. 5

    조달적합성 검토 및 심의예정 공고

  6. 6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7. 7

    인증서 발급 및 혁신장터 등록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서(90일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 확인서(공고일 기준 유효)
  • 신청분야 증빙(택1): (분야1)선정서 및 사업완료통보공문 등 / (분야2)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등록 특허공보
  • 시험성적서 및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자료(인증서)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매출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 혁신제품 신청서(붙임1)
  • 혁신제품 설명서(붙임2)
  • 혁신제품 특허 권리 개요 및 제품 적용 내용(붙임3)
  • 혁신제품 규격목록(붙임4)
  • 제품규격서(일반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택1)(붙임5-1/5-2)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붙임6)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붙임7)
  • 신청기업 서약서(붙임8)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붙임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및 실무자 모두)(붙임10)
  • 약정서(권리자가 공동 또는 다수 권리자인 경우)(붙임11, 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을 보유해야 함(등록 완료,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 명의)
  • arrow_right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이어야 함(예외적으로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이거나 최초매출 발생일이 공고일(2026.8.5.) 기준 1년 이내(2025.8.6. 이후)인 경우 지정 가능)
  • arrow_right분야1(우수연구개발 제품)은 최근 5년(2021.9.1.~공고마감일) 이내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 지원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
  • arrow_right분야2(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는 추천확인서 유효기간이 혁신제품 지정 예정일(2026.12.31.)까지 유효해야 함
  • arrow_right동일 제품으로 2회 이상 공공성·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신청 제외
  • arrow_right타 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이미 지정되었거나 현재 접수 중인 제품은 신청 제외
  • arrow_right지원금액(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가계약 수의계약 허용 등 조달 연계 혜택이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임
  • arrow_right최근 5년(2021.9.1.~공고마감일) 이내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분야1) 또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분야2)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을 신청기업이 보유해야 함(등록 전 지재권 신청 불가)
  • arrow_right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의 상용화 이전 혁신 (시)제품이어야 함
  • arrow_right상용화 이전 제품이 원칙이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이거나 최초매출 발생일이 공고일(2026.8.5.) 기준 1년 이내(2025.8.6. 이후)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정 가능
  • arrow_right동일 제품으로 2회 이상 공공성·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신청 불가
  • arrow_right타 부처 혁신제품·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기 지정 이력이 있거나 현재 접수된 경우 신청 불가
  • arrow_right혁신제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연장 시 최대 3년, 1+2)
  • arrow_right지원 형태는 금전적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계약 수의계약 허용 및 공공조달 판로 지원(혁신제품 지정)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지식재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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