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2026-10-02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서류 검토: 신청기업 제출서류로 신청자격 충족여부·적합성 검토, 필요시 서류 보완요청
공공성 평가위원회: 신청 제품의 공공 구매 적합성·필요성 평가
혁신성 평가위원회: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평가(종합평가점수 75점 이상 시 혁신성 인정)
현장조사: 혁신성 평가 75점 이상 기업 중 필요시 현장 확인 조사 진행
심의 예정공고: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없는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상정
지정 최종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전 부처 통합 진행,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기간 최종 확정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 확정 시 혁신장터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규지정)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또는 단독)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중소기업
이메일, 온라인 접수
① 산업부 R&D 결과물, ③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이메일 접수(inno@ktl.re.kr)
② 중소기업기술마켓 에너지협의체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 온라인 접수(중소기업기술마켓)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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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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