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접수중

2026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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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0-02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서류 검토: 신청기업 제출서류로 신청자격 충족여부·적합성 검토, 필요시 서류 보완요청

  2. 2

    공공성 평가위원회: 신청 제품의 공공 구매 적합성·필요성 평가

  3. 3

    혁신성 평가위원회: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평가(종합평가점수 75점 이상 시 혁신성 인정)

  4. 4

    현장조사: 혁신성 평가 75점 이상 기업 중 필요시 현장 확인 조사 진행

  5. 5

    심의 예정공고: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없는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상정

  6. 6

    지정 최종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전 부처 통합 진행,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기간 최종 확정

  7. 7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 확정 시 혁신장터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별지3] 혁신제품 추천서 (전문기관 추천 제품에 한함)
  • 붙임2. 혁신제품 신규지정 신청 서식
  • 붙임3.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 서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 공고는 금전적 지원금이 아닌 '혁신제품' 지정(인증) 제도이며, 지정 시 수의계약 가능,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대상 등 조달 관련 혜택이 부여됨
  • arrow_right신청자격: ① 산업통상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제품 中 하나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우대사항: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 성공판정 및 공공성평가 적합판정 제품, 또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추천 제품 중 공공성평가 적합판정 제품은 혁신성 평가 면제 가능
  • arrow_right추가등록 신청대상: 지정기간 내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을 추가하려는 제품이며, 혁신제품 만료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면 신청 불가
  • arrow_right추가등록 시 추가등록 희망 규격은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
  • arrow_right제조 형태 관련: 신청자격 ②(기술마켓 등록제품), ③(차세대세계일류상품)의 경우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신청방법: 산업부 R&D 결과물 및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은 이메일 접수(inno@ktl.re.kr), 중소기업기술마켓·에너지협의체 공공기관 인증제품은 온라인 접수(중소기업기술마켓)
  • arrow_right신청기간: 2026.08.24.(월) ~ 2026.10.02.(금) 18:00까지
  • arrow_right제출서류는 신청자격에 따라 접수·문의처가 상이하며, 모든 서류는 PDF로 제출(날인 완료 서류 스캔), 일부 항목은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 arrow_right제출서류는 각 제출서류별 번호를 기재하여 압축파일(파일명: 신청기업명)로 제출하며,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arrow_right추가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inno@ktl.re.kr, 산업부 R&D·차세대세계일류상품 담당),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6/7724(biz-etm@kepco.co.kr, 공공기관 공동R&D·자체R&D 제품 담당), 중소기업기술마켓 시스템 문의 054-811-2456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규지정)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또는 단독)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중소기업

이메일, 온라인 접수

① 산업부 R&D 결과물, ③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이메일 접수(inno@ktl.re.kr)

② 중소기업기술마켓 에너지협의체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 온라인 접수(중소기업기술마켓)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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