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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8

2026년 4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4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긴급한 현장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스마트워치 및 AI 무전요약ㆍ알림시스템 개발 ※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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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07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4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IRIS 회원가입,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2. 2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완료

  3. 3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HWP) 1개 파일과 기타증빙(PDF) 1개 파일 업로드 후 최종확인·제출, 기관 검토 요청(2026.9.7.(월) 18:00까지)

  4. 4

    주관연구기관장이 온라인 등록사항을 확인·승인하여 신청 접수 완료(2026.9.7.(월) 18:00까지)

description제출 서류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 연구개발계획서 1부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 기타 증빙 서류 1부
  • [별첨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별첨2]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별첨3]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별첨4]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별첨5]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별첨6]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 [별첨7]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 [별첨8]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해당 시 필수)
  • [별첨9]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 시 필수)
  • [별첨10] 기관 지원확약서(해당 시)
  • [별첨11]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해당 시)
  • [별첨12]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협약 시)
  • [별첨13]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협약 시)
  • [별첨14] 신규인력 활용 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해당 시·협약 시)
  • [별첨15] 생명연구자원(생명자원 및 생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해당 시·협약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 공모는 개인이 아닌 연구개발기관(대학, 출연연, 지자체출연연구원, 특정연구기관,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및 그에 소속된 연구책임자만 신청 가능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인의 나이·소득·거주지·혼인·주거형태 등 개인 신청자격 조건은 해당 없음
  • arrow_right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 arrow_right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시 관련 과제 모두 평가 제외)
  • arrow_right3책5공 제한: 모든 연구자가 동시에 참여 가능한 국가연구개발과제 수는 5개 이내이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3개
  • arrow_right부도·국세/지방세 체납·채무불이행·파산/회생절차 개시·자본전액잠식·부채비율 500% 이상 등 재무 결격 기관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5억원당 청년(만 15~34세, 군복무기간 추가 인정 시 최고 만 39세) 연구직 1명 의무채용(중소·중견·대기업이 참여기관인 경우)
  • arrow_right평가점수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arrow_right3천만원~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등 제출 필요, 1억원 이상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필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4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긴급한 현장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스마트워치 및 AI 무전요약ㆍ알림시스템 개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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