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2026-09-30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홈페이지(rnd.kocca.kr/c-lab)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제출(2026.8.3~9.30 16시까지)
서류 확인 및 보완: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 보완요청(접수 후 1~3주 내 개별안내)
인정심의위원회 개최: 접수마감 후 2주 내 예정, 제출서류(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포함) 기반 인적요건·물적요건·창작개발요건 심의
인정승인 및 인정서 발급: 인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정승인, 결과 통보 후 3~4주 이내 인정서 우편 발송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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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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