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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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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30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영화·비디오물, 음악·게임, 출판·인쇄·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국가유산,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 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대중문화예술산업, 전통소재·기법 활용 상품(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생활용품 등), 문화상품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관련 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홈페이지(rnd.kocca.kr/c-lab)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제출(2026.8.3~9.30 16시까지)

  2. 2

    서류 확인 및 보완: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 보완요청(접수 후 1~3주 내 개별안내)

  3. 3

    인정심의위원회 개최: 접수마감 후 2주 내 예정, 제출서류(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포함) 기반 인적요건·물적요건·창작개발요건 심의

  4. 4

    인정승인 및 인정서 발급: 인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정승인, 결과 통보 후 3~4주 이내 인정서 우편 발송

description제출 서류

  • 인정신청서
  • 창작사업개요서
  • 직원현황
  • 창작시설명세서
  • 세부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 도면 및 자리배치도
  • 현판 및 내부사진
  • 공간 사용 증빙서류(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
  •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기업확인서류(벤처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등)
  •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주체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이어야 함
  • arrow_right인적요건: 창작연구소는 벤처기업 3명 이상, 중소기업 5명 이상, 대기업·중견기업 10명 이상(국외 소재 시 5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 보유; 창작전담부서는 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 보유
  • arrow_right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중소기업은 전문대졸+관련분야 4년 이상 교육·경력, 또는 고졸+문화산업 4년 이상 근무자도 인정)
  • arrow_right물적요건: 창작연구소는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배타적 독립공간과 창작시설·장비 필요, 전담부서는 배타적 독립공간이 아니어도 되나 창작개발 공간과 시설·장비를 지정해야 함
  • arrow_right창작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려는 기업은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활동(매출·영업 등)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을 확보해야 함
  • arrow_right신청기간: 2026년 8월 3일(월)부터 2026년 9월 30일(수) 16시까지
  • arrow_right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압축파일(ZIP 등)로 제출 필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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