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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5

[전남광주]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년 9월 4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ㆍ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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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광주, 전남

event

신청 기한

2026-09-04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년 9월 4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광주, 전남
사업유형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 신청서,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 사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면세유류카드 사본 등 구비서류 준비

  2. 2

    신청기간(2026.8.12~9.4) 내 주소지 관할 시·군청(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에 방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면세유류카드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소유자만 지원 대상
  • arrow_right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한해 인상분 정액 소급 지원
  • arrow_right목포시 외 시·군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자는 제외
  • arrow_right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제외
  • arrow_right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해당 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자는 지원 가능)
  • arrow_right수산관계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과징금·수산자원조성금 미납부자는 제외
  • arrow_right어선법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 미필 어선 또는 일정기간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류한 어선은 제외
  • arrow_right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함(예: 선적항 목포, 주민등록상 주소 무안이면 무안군에 신청)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년 9월 4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ㆍ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중소기업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시ㆍ군청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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