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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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고도장애): 월 1,296,000원
  • check_circle지원금액(중등도장애): 월 954,000원
  • check_circle지원금액(경도장애): 월 626,000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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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월남전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중 고엽제 관련 질병을 얻은 전역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1964.7.18.~1973.3.23. 사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퇴직(또는 정부 승인 종군기자)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군무원으로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 복무·참전 이력과 관련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자격으로 보상금이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받고 계시다면 그 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중복 수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금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고도장애는 월 1,296,000원, 중등도장애는 월 954,000원, 경도장애는 월 626,000원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훈상담센터 1577-0606(국가보훈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2. 2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1964.7.18.~1973.3.23. 사이 월남전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종군한 뒤 관련 질병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1967.10.9.~1972.1.31.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뒤 관련 질병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 수급 대상이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그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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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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