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고도장애): 월 1,296,000원
  • check_circle지원금액(중등도장애): 월 954,000원
  • check_circle지원금액(경도장애): 월 626,000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2. 2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1964.7.18.~1973.3.23. 사이 월남전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종군한 뒤 관련 질병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1967.10.9.~1972.1.31.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뒤 관련 질병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 수급 대상이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그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찜하기 찜하기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보훈부

관련 지원금

고엽제환자2세수당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
간호수당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
보상금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