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취약계층신청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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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별도 신청기간 없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3인이하 월 24.2만~31.1만원, 4인이상 월 30만~37만원
  • check_circle대상: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선순위 저소득 유족
  • check_circle소득기준: 장관 기준금액의 50%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 check_circle제출서류: 생활조정수당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 check_circle제출서류: 개인정보·금융정보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준액은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 등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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