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보상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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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형태: 독립·국가유공자 등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독립유공자 본인: 월 157만1천~792만4천원
  • check_circle국가유공자 본인: 월 70만8천~405만8천원
  • check_circle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월 49만6천~284만1천원
  • check_circle유족 대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법정 순위 적용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2. 2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이의가 있는 경우,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보훈보상)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_시행 2023.7.26.).hwp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보상금을 받을 선순위 유족 1명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또는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 1명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또는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 1명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의 선순위 유족 1명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재해부상군경 본인 또는 사망 시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재해사망군경의 선순위 유족 1명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 기재 며느리 순위 기준을 따릅니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사망 시점과 최초 등록 당시 자녀 생존 여부 등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일정 요건의 조부모와 미성년 제매 순위 기준을 따릅니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상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가 있으면 25세 이후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6급 유족은 차등 지급됩니다.
  • arrow_right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자는 7급 유족이 보상금 대상이 아니며 6급 유족은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찜하기 찜하기 보상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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