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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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300L, L당 220원 할인
  • check_circle추가지원: 승인 시 월 50L까지 추가
  • check_circle대상: 애국지사 본인 및 명시된 상이·장애등급 판정자
  • check_circle차량요건: 본인 탑승 비사업용 LPG차량 1대
  • check_circle신청처: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제출서류: 복지카드 신청서, 차량·신분·계좌 사본, 사진 1장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고 접수합니다.
  2. 2
    신한카드사가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한국조폐공사를 거쳐 카드를 발급합니다.
  3. 3
    카드 발급 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애국지사 본인은 상이·장애등급 요건 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arrow_right열거된 유형의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1급~14급 판정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은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구법에 따라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또는 지원공상공무원은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차량은 상이자 본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허용된 가족 명의인 비사업용 LPG 차량이어야 하며, 본인이 승차하는 차량 1대만 인정됩니다.
  • arrow_right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의 세대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LPG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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