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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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