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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을 진행했거나 입양의뢰 후 철회한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입양특례법」상 허가(인가)된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셨거나 입양의뢰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외입양이 아닌 국내 입양가정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양절차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이용한 입양기관이 복지부 허가기관인지 지자체 허가기관인지 확인하셨나요?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입양철회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동 입양의뢰 후 입양동의를 철회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철회하신 경우, 아동을 보호한 기간이 몇 주였는지 확인하셨나요?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양절차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복지부 허가기관을 통해 입양한 경우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을 통해 입양한 경우 10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Q. 입양철회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아동 보호 기간에 따라 2주 미만 15만원, 2~4주 미만 30만원, 4~6주 미만 45만원, 6~8주 미만 60만원, 8주 이상 73만원이 지원됩니다.
Q. 지원금은 신청자가 직접 받나요?
아니요. 입양기관이 시군구청에 지급신청서(입양절차비용은 서식 3호, 입양철회비용은 서식 4호)를 작성해 일괄 청구하고,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합니다.
Q. 청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 중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한 주기로 청구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