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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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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간 250일 내외 우유 무상지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우유 1개당 530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물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상담센터 044-330-1114
  • check_circle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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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초·중등학교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특수교육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중·고)에 재학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수급자가 아닌 가구)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거나 그 자녀인가요, 또는 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비 지원대상자이거나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 시·군·구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지역은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하며, 지원한도는 개당 530원입니다.

Q.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현금이 아닌 현물(우유)로 지급됩니다.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로 지원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학교우유급식지원 상담센터(044-330-1114)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초중고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hwp
  • 2026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함
  • arrow_right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학교우유급식 확대 공모에 선정된 시도의 학생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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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44-330-1114 수시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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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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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원/일시금
결식아동급식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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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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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9,500원
학기중아동급식지원상시 접수중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1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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