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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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만 17세 이하 ·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형태: 단체급식 또는 결식아동 급식카드
  • check_circle지원단가: 급식카드 1만원, 단체급식 9천원
  • check_circle대상: 식사 제공이 어려운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
  • check_circle자격: 수급·차상위·한부모·긴급복지·중위소득 52% 이하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결식우려 증빙 및 소득확인서류 필수
  • check_circle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7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인천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2. 2
    온라인 복지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이어야 하며, 결식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가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arrow_right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가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arrow_right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고 아동급식위원회가 급식지원 필요성을 결정한 아동도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지원단가 -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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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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