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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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입소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종사자
  • check_circle선정: 수급·부양곤란, 종합조사·적격심사
  • check_circle제출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유선 또는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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