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확인 필요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보건이용권(10만원 상당 포인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청소서비스, 건강체험, 진료비 지원 및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등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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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한도: 상품·서비스 10만원 상당 포인트
  • check_circle진료비: L20·J30·J45·J46 실비 환급
  • check_circle컨설팅: 가정 방문 환경유해인자 측정·안내
  • check_circle실내개선: 시급한 250명 선정, 벽지·장판 지원
  • check_circle이용처: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온라인몰
  • check_circle문의처: 1544-0331, 02-2284-1813·182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의 환경과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대상자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서비스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붙임) 2026년 환경보건이용권 운영지침.hwpx
  •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상품서비스진료비 10,000명, 실내환경 컨설팅 1,000명을 지원합니다.
  • arrow_right진료비 지원은 환경성질환 질병코드에 한해 실비 환급됩니다.
  • arrow_right실내환경 개선은 컨설팅·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시급한 250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생활지원 신체건강 안전·위기 주거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찜하기 찜하기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보건이용권(10만원 상당 포인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청소서비스, 건강체험, 진료비 지원 및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등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44-0331 년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환경보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 상품·서비스·진료비 10,000명, 실내환경 컨설팅 1,000명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신청방법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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