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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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선별검사비: 2~4만원, 재검 포함 최대 2회
  • check_circle확진검사비: 환아 확진 시 최대 7만원
  • check_circle환아지원: 특수식이·갑상선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 check_circle대상: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
  • check_circle정밀검사비 청구: 증빙서류 구비 후 관할 보건소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서비스 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arrow_right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유소견 후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영아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이며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아
  • arrow_right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신청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을 통해 가능
  • arrow_right대상 영아의 부모가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구체적인 제출서류 목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고 제출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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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신체건강 영유아 아동 청소년 찜하기 찜하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분기 현금지급,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선천성대사이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환아관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선정기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크론병 지원기간은 변경(25년4월~)지침 참조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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