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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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업주당 45명 범위 장려금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분기 지원
  • check_circle대상: 등록장애인 고용 도내 사업주
  • check_circle자격: 고용 3개월 경과·최저임금 이상
  • check_circle신청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806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소재지 제주도 내(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가능)
  • arrow_right장애인 고용 후 3개월 경과 필수
  • arrow_right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필수
  • arrow_right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소정근로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격일제·3교대는 15일 미만이라도 60시간 충족 시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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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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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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