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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지자체 군산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기타
목록
지원대상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만 20세까지의 자녀
선정기준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만 20세까지의 자녀
서비스 내용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
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
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청방법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전화문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063-454-3063
근거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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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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