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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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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사자 특별위로금 2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상자 2백만~1천만원 지급
  • check_circle지원내용: 유족·의상자 월 4만~10만원
  • check_circle대상: 군산시 주소 의사상자·배우자·자녀
  • check_circle신청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 check_circle문의: 복지기획계 063-454-306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군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어야 함
  • arrow_right의사상자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재가 제외) 및 만 20세 이하 자녀가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 arrow_right만 20세까지의 자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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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지자체 군산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기타

목록

지원대상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만 20세까지의 자녀

선정기준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만 20세까지의 자녀

서비스 내용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

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

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청방법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전화문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063-454-3063

근거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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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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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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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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