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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선정기준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서비스 내용
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
의상자 특별위로금
1.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2.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3.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4.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신청방법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
전화문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4
근거법령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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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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