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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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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사자 유족 1,500만원 이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상자 200만~800만원
  • check_circle감면: 공영주차장·시설 사용료 50%
  • check_circle대상: 논산시 주소자 또는 관할구역 내 의사상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의사상자 인정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또는 논산시에 주소가 없어도 논산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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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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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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