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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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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사자 유족 1,500만원 이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상자 200만~800만원
  • check_circle감면: 공영주차장·시설 사용료 50%
  • check_circle대상: 논산시 주소자 또는 관할구역 내 의사상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의사상자 인정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또는 논산시에 주소가 없어도 논산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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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선정기준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서비스 내용

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

의상자 특별위로금

1.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2.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3.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4.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신청방법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

전화문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4

근거법령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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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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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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