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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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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 70%, 최대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평택시 주민등록 1년 이상 사망자
  • check_circle외국인: 체류지 신고 계속 3년 이상 사망자
  • check_circle지급형태: 현금, 1회 지원
  • check_circle신청처: 시청·출장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 평택시 노인장애인과 031-8024-312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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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사망자가 화장했고 평택시 주민등록 1년 이상(외국인은 체류지 신고 3년 이상)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는 평택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는 화장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가 외국인이라면 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 이상 되어 있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나요?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실비로 지원하며, 최대 30만원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Q. 지원은 몇 회 받을 수 있나요?

1회성으로 지원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2. 2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자 또는 체류지 신고 3년 이상 외국인
  • arrow_right평택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또는 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 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사망·화장된 자 본인의 거주요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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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선정기준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서비스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신청방법

시청 노인복지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전화문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

031-8024-3124

근거법령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화장장려금 신청서 (2).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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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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