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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중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산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려를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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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타 지역 주민 화장료 제외 금액 100%
  • check_circle지급형태: 현금, 1회성 지원
  • check_circle대상: 1년 이전부터 경산시 주소를 둔 사망자의 연고자
  • check_circle자격조건: 경산시 외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check_circle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 053-810-548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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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사망자가 사망 전 1년 이상 경산시에 주소를 두었고 타 지역에서 화장했다면 연고자가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의 화장을 경산시 외 화장장에서 치렀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자가 사망자의 연고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장 후 9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화장 후 90일 이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영수증,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경산시 어르신복지과 노후지원팀(053-810-5489)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영수증
  • 사망자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arrow_right경산시 외 지역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만 지원
  • arrow_right화장 후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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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산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려를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

경상북도 경산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함

선정기준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함

서비스 내용

경산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가 화장후 90일 이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영수증, 사망자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화문의

경상북도 경산시 어르신복지과 노후지원팀

053-810-5489

근거법령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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