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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옥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돌아가신 분이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례를 화장으로 치르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시는 분이 고인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가족관계증명서 등)?
- check_box_outline_blank(개장유골 사례라면) 옥천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했고, 신청인 본인이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거주기간 확인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화장장려금으로 1구당 5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실비 지원이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상한으로 결정됩니다.
Q.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Q. 이미 매장한 묘지를 정리해 화장한 경우도 지원되나요?
옥천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하는 연고자가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반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지원주기는 1회성으로, 사망 1구당 1회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