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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지원
관내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함
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선정기준
사망자 주민등록지와 사망자와의 관계
서비스 내용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전화문의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523
근거법령
양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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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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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