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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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한도: 시신 30만원, 개장 후 화장 10만원
  • check_circle대상: 동두천시 1년 이상 등록자 등 연고자
  • check_circle제외: 타 법령 화장 지원금 수령 등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행정복지센터·시 사회복지과
  • check_circle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자가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사망일 기준)
  • arrow_right동두천시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 절차로 화장한 경우도 가능
  • arrow_right적법 화장시설 외 장소에서 화장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제외
  • arrow_right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받아 화장한 경우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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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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