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중장년상시 접수중

노인고용촉진장려금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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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 월 20만원, 업체당 5인·월 100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제주 소재 50인 미만 등록사업체가 한국 국적·제주 거주 65세 이상 고용
  • check_circle보험조건: 4대보험 가입(65세 이상 국민연금 제외)
  • check_circle고용조건: 근로계약 후 2개월 이상 고용·최저임금 이상 지급
  • check_circle신청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 064-728-80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2. 2

    읍면동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3. 3

    행정시에서 서류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여야 함
  • arrow_right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여야 함
  • arrow_right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arrow_right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arrow_right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 arrow_right신청 주체는 개인이 아닌 사업체로, 대한민국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가 대상
  • arrow_right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일 것
  • arrow_right4대 사회보험 가입(단, 65세 이상 고용인은 국민연금 가입 제외)
  • arrow_right2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arrow_right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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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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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5만원 등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4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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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8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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