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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중장년상시 접수중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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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
  • check_circle지원한도: 피보험자 30%·최대 30명(10인 미만 3명)
  • check_circle사업요건: 고용보험 성립 후 신청 분기 전까지 1년 이상
  • check_circle증가요건: 분기 평균이 이전 3년 월평균보다 증가
  • check_circle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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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고용보험 성립 1년 이상, 최근 분기 고령자 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늘어난 사업주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 수가, 최초 신청 분기 기준 분기별 월평균으로 볼 때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 한도(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산정을 위해 귀 사업장이 10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하셨나요? (10인 미만은 한도 3명)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Q.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한도입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주기는 분기별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2.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3. 3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4. 4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5. 5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6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_0117.pdf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pdf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
  • arrow_right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시작일 전날까지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주
  • arrow_right분기별 월말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 arrow_right해당 고령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함
  • arrow_right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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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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