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중장년조건부 접수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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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신규지원: ’24년부터 종료, ’26년 현재 불가
  • check_circle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주
  • check_circle일자리함께하기: 1인당 연 최대 480~960만원
  • check_circle국내복귀기업: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 check_circle신중년 적합직무: 1인당 연 최대 960만원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2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다.
  3. 3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한다.
  4. 4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일자리함께하기 신청 시: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 신청 시: 해당 업무 및 관리·지원업무 부서의 제도 도입 전후 근로자 수 확인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 신청 시: 해당 업무 및 관리·지원업무 부서의 실근로시간 확인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 기록 자료)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 신청 시: 해당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제도 도입 전후 임금지급내역,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 확인 증명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여야 함
  • arrow_right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제도 도입 또는 확대 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보다 증가해야 함
  • arrow_right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만 50세 이상 장년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함
  • arrow_right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은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이고 신규 고용 전후 3개월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arrow_right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지정 업종은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1년 이내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비상근촉탁근로자는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되나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함
  • arrow_right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20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 신규지원은 불가능하고 잔여사업분만 지급 중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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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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