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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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월 2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한도: 업체당 5인·월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제주 거주 65세 이상 노인 고용 도내 사업체
  • check_circle자격: 50인 미만·사업자등록·4대보험 가입
  • check_circle고용조건: 근로계약 후 2개월 이상·최저임금 이상
  • check_circle신청·문의: 소재지 읍면동·064-760-238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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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제주도 내 65세 이상 노인을 2개월 이상 고용한 50인 미만 사업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을 지원하며, 1개 업체당 5인 한도입니다.

Q. 언제 지급되나요?

분기별 익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월은 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Q.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고문에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하며 소급신청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제주
사업유형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체가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2

    읍·면·동에서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뒤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합니다.

  3. 3

    행정시에서 서류 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
  • arrow_right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
  • arrow_right사업자 등록 및 4대 보험 가입 사업체
  • arrow_right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arrow_right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 arrow_right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arrow_right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입니다.
  • arrow_right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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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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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장려금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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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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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원 등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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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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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65만원 등
고령자 고용지원금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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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4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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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만원/일시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신청가능
고용노동부
90만원 등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월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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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원 등
고용촉진장려금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최대 720만원 등
장애인고용장려금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월 35만원 등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4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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