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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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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조·중·석식 중 특성별 급식 지원(현물)
  • check_circle대상: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 check_circle선정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결식우려 가구
  • check_circle제출서류: 급식신청서 및 대상 증빙자료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전화·우편 등)
  • check_circle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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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귀포시 저소득·보호필요 아동 가구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만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아동이거나, 18세 미만 학교 탈락 아동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긴급복지 지원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자 부재, 질환, 사고,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이고 결식 우려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받나요?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를 선택해 지원합니다. 조·석식은 서귀포시 계약 식당의 도시락 배달, 중식은 계약 업체의 부식 배달, 석식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직접조리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Q. 학기 중 주말이나 방학 중에도 중식 지원이 있나요?

원문에는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을 제출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급식신청서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제주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다.

  2. 2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3

    대상자 선정 후 아동별 특성에 따라 조·중·석식 중 필요한 급식 형태를 지원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급식신청서
  •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호자 부재(가출·장기복역 등)
  • arrow_right보호자 양육능력 미약(사고·질환·학대·방임 등)
  • arrow_right아동급식위원회 결정(담임교사·사회복지사 등 추천)
  • arrow_right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도 포함된다.
  • arrow_right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52% 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이다.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한부모가족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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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

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서비스 내용

○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

- 중 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석 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신청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전화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서식/자료

2024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최종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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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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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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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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