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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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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
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서비스 내용
○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
- 중 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석 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신청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전화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서식/자료
2024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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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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