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아동급식 지원

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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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만 17세 이하 ·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 1식 1만원, 급식카드 결제
  • check_circle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결식우려 아동
  • check_circle자격: 수급·차상위·한부모·중위소득 52% 이하 등
  • check_circle서류: 급식신청서, 결식우려 입증서류
  • check_circle신청: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 강서구청 가족복지과 051-970-487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7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부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생략가능) ex)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 건강보험증 사본 등 - 결식우려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 고용확인서
  • 부모의 질병
  • 장애여부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근로요일 및 근로시간 명시 필수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한 사업장의 경우
  • 사업주에게 고용확인서 받아 서류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arrow_right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arrow_right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arrow_right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단, 위원회 결정 불요의 경우도 포함)
  • arrow_right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출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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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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