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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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1,000만원 이하 현금
  • check_circle대상: 의로운 시민과 유족
  • check_circle자격: 의사상자 중 상해등급 5등급 이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청에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선정방법: 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check_circle문의처: 영주시 복지정책과 054-639-629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나 그 유족이어야 함
  • arrow_right의사상자 중 상해등급이 5등급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어야 함
  • arrow_right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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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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