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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북 도민(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의사자·의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계신가요? (주소가 도외라면,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특별위로금의 경우,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사자 유족이라면, 지급순위(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상 받을 순서에 해당하거나 유족 간 협의로 수령자로 정해지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사상자 수당을 신청하는 의상자라면, 등급이 1~6급에 해당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은 의사상자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전출일이 속한 월까지 지급하며, 기준일은 매월 20일).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특별위로금은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과 별도로 등급에 따라 300만~5,0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의사상자 수당은 등급에 따라 매월 5만~1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Q. 유족이 여러 명이면 누가 받나요?
특별위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유족 1명에게 지급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받을 사람을 정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수당은 유족 간 협의로 수령자로 정해진 1명이 받습니다.
Q. 경상북도 주민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특별위로금은 도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의사상자 수당은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1명과 의상자(1~6급)가 대상입니다.
Q.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특별위로금·수당 지급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올리고 도지사가 계좌로 입금합니다. 문의는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880-3723)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경북도립대학교 학과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