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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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특별위로금 3~50백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당 매월 5~10만원
  • check_circle대상: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지급방식: 도지사가 계좌 입금
  • check_circle문의처: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880-372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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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북 도민(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의사자·의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계신가요? (주소가 도외라면,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특별위로금의 경우,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사자 유족이라면, 지급순위(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상 받을 순서에 해당하거나 유족 간 협의로 수령자로 정해지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사상자 수당을 신청하는 의상자라면, 등급이 1~6급에 해당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은 의사상자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전출일이 속한 월까지 지급하며, 기준일은 매월 20일).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특별위로금은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과 별도로 등급에 따라 300만~5,0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의사상자 수당은 등급에 따라 매월 5만~1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Q. 유족이 여러 명이면 누가 받나요?

특별위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유족 1명에게 지급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받을 사람을 정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수당은 유족 간 협의로 수령자로 정해진 1명이 받습니다.

Q. 경상북도 주민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특별위로금은 도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의사상자 수당은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1명과 의상자(1~6급)가 대상입니다.

Q.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특별위로금·수당 지급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올리고 도지사가 계좌로 입금합니다. 문의는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880-3723)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유족이어야 함
  • arrow_right특별위로금은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경상북도 주소자이거나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 구조행위 중 의사상자가 된 경우여야 함
  • arrow_right의사상자 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1~6급이어야 함
  • arrow_right타 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은 수당 지급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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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경북도립대학교 학과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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