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신 1구당 2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개장 유골 1구당 10만원
- check_circle대상: 영월군 1년 이상 주민등록 사망자 유족
- check_circle대상: 관내 분묘 개장·화장한 영월군 유족
- check_circle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영월군 여성가족과 37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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