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화장장려금 지원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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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시신 1구 20만원·개장 유골 1기 5만원
  • check_circle지급기준: 사용료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사용료
  • check_circle대상: 군민 사망 연고자·관내 분묘 개장 화장자
  • check_circle기타대상: 무연고 장례 수행자·사산아 등 군민 보호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화장증명서·영수증 등
  • check_circle신청처: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시설에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arrow_right장흥군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상태로 복구한 뒤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arrow_right무연고 사망자를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arrow_right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 전 영아 사망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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