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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철원군에 주민등록된 분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하신 분이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장시설을 이용해 장례를 치르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는 본인이 고인의 유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비용 지원을 받지 않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준비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타 법령에 의거 화장비용 지원을 받은 유족은 선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읍·면사무소에 화장장려금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비치되어 있고, 신청자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며 1회성 지원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어르신복지팀(033-450-531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