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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중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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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군민 화장비용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신안군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사망자의 화장 연고자
  • check_circle대상: 신안군 내 분묘를 개장·화장한 연고자 등
  • check_circle신청: 14개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화장증명서·화장료 영수증·안치서류·통장사본
  • check_circle문의: 주민복지과 061-240-54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3. 화장증명서
  •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 6. 신청인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arrow_right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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