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초수급자 100%(무료 화장장 제외)
- check_circle지원내용: 차상위 70%·일반주민 50%
- check_circle대상: 사망 당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check_circle자격: 사망자를 화장으로 장사한 경우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 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양구군 사회복지과 033-48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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