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화장 장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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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함양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대인 50만·소인 30만·태아 16만·개장유골 20만원
  • check_circle자격: 화장신고 후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
  • check_circle대상: 군민 사망·군민의 사산아·영아·관내 유연고 분묘
  • check_circle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관계서류·통장사본
  • check_circle추가서류: 개장유골은 개장증명서 제출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055-960-49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함양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해야 함
  • arrow_right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arrow_right함양군 관할구역 안의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arrow_right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arrow_right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화장장려금 지원

출처: 경상남도 함양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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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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