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진천군 주민등록 사망자 화장 또는 관내 유연분묘 개장 화장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 후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렀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진천군 주민등록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 전·출생 후 1개월 이내 영아 사망 후 화장한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300,000원을 1회 지원합니다. 관내 유연분묘를 개장 후 화장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1회 지원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지 또는 개장신고지가 기준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개장신고서와 화장증명서는 사본 첨부가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