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장장사용료 차액 100% 지급
- check_circle대상: 청도군민 사망 후 화장한 연고자
- check_circle자격: 사망 1년 전부터 청도군 주민등록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초본 등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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