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정기 접수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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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잔액 1.5%, 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자녀가산: 1명당 0.5%, 최대 150만원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check_circle자격: 신혼 7년 이내·만 13세 이하 자녀 미혼모부
  • check_circle제출서류: 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대출확인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경남
혼인상태신혼부부, 한부모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미혼모부 세대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신혼부부 세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상세한 구비서류 내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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