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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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례 인력·장소·물품·이동차량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장제급여 200% 범위 금액
  • check_circle대상: 제주도 주민등록 무연고·고독사 등
  • check_circle선정기준: 미성년자·장애인·수급자 연고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연고자 신청 후 지원 결정·비용 청구
  • check_circle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64-760-652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연고 사망자
  • arrow_right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상 고독사 사망자
  • arrow_right연고자가 있어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
  • arrow_right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arrow_right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연고자는 부양의무자로서 미성년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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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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