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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창원시 2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의 장제를 치른 유족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한 어르신이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이 창원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지원대상자였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는 분이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실제로 장제를 행한 사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제도에서 이미 장제비를 받았다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이 조례의 150만원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누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얼마가 지급되나요?
1인당 장제비 1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1회성 지원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055-225-3614)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거는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