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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 지원자격: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기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서비스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의왕시청 건축과
031-345-3475
관련 웹사이트
의왕시청 건축과
www.uiwang.go.kr
근거법령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서식/자료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경기도 의왕시조례)(제1863호)(202109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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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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