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정기 접수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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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시흥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모집 공고 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70만원
  • check_circle자녀가산: 1인당 0.5%, 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관내 1개월 이상·혼인 7년 이내 무주택 가구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180% 이하·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계약서·대출확인서·보험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주택과 031-310-38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경기 시흥시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관내 1개월 이상 거주
  • arrow_right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arrow_right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가구
  • arrow_right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출처: 경기도 시흥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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