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확인 필요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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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최대 14일, 1,313,760원
  • check_circle대상: 충남 거주 지역가입 근로·사업소득자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120% 이하
  • check_circle재산: 중소도시 2.5억·농어촌 2.2억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041-635-424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충남
취업상태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에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함
  • arrow_right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해야 함
  • arrow_right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함
  • arrow_right입원치료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여야 함
  • arrow_right일반재산액이 중소도시는 2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은 2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급자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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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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