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ㅇ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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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35만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원·건강검진 시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일 96,960원, 연 최대 135만7,440원(2026년)
  • check_circle대상: 서울 거주 지역가입자 근로·사업소득자
  • check_circle자격: 재산 4억원↓, 소득 중위소득 100%↓
  • check_circle신청방법: 온라인·모바일(sickleave.seoul.go.kr), 동주민센터·보건소
  • check_circle문의처: 다산콜센터 120(02-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최근 입원치료 및 국가 일반건검진을 실시한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 (근로) [입원,건강검진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 건강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건강검진 전날까지] 기간 동안 총 24일 이상 근무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건강검진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일반건강검진만 해당(2차 건강검진, 암검진 제외)

- (신청기한 미경과)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건강보험)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재산) 본인과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소득) 본인과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입원일,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지원금 수령시점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중복수혜 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지원불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목적 입원/요양병원,조산원 입원/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외국국적자/사망자

ㅇ 재산: 4억 원 이하(재산 시가 표준액 합산액)

- 신청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ㅇ 소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신청자 및 가구원 합산)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만 의미

※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 신청자의 1.배우자 2.직계혈족(부모,자녀) 3.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4.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5.배우자의 자녀

ㅇ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시 연 최대 14일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연 최대 14일: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1일

- 지원금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이 발생한 해당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2026년 기준 1일 96,960원, 연 최대 1,357,440원)

ㅇ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누리집(sickleave.seoul.go.kr)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도 가능)

ㅇ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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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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