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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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1일 96,960원, 연 최대 14일
  • check_circle대상: 건보 지역가입 근로·사업소득 서울시민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원 이하
  • check_circle근로요건: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 유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입원·검진·근로·소득 확인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동주민센터·보건소·누리집|문의: 02-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서울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
  • 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
  • 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
  • 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고용
  • 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
  • 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
  • 사업장 사용확인서
  •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
  • 사업장 사용확인서
  •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
  • 동주민센터 비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arrow_right재산 4억원 이하
  • arrow_right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arrow_right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 + 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유지
  • arrow_right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 + 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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