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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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5~64세 · 경기, 대구, 전북, 충북, 충남,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일 47,560원, 연 최대 150일
  • check_circle대상지역: 안양·용인·달서·익산·충주·홍성·전주·원주
  • check_circle대상: 지역 취업자·사업장 근로자, 만 15~64세 국민
  • check_circle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진단서·의무기록지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공단 지사·누리집·우편·팩스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64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경기, 대구, 전북, 충북, 충남, 강원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자영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지역과 적용 모형을 확인하고 모형별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2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한다.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 결정을 받으며, 해당 모형의 근로중단확인서는 안내된 승인 후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은 진단서 신청 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은 진단서 신청 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해당 모형의 승인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2·3단계 해당 지역)
  • 의료이용 증빙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의료이용일수모형)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arrow_right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arrow_right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는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arrow_right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arrow_right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arrow_right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 arrow_right가구원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arrow_right1단계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
  • arrow_right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arrow_right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arrow_right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arrow_right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arrow_right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arrow_right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 arrow_right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arrow_right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복혜택 불가
  • arrow_right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업자를 지원한다.
  • arrow_right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여야 한다.
  • arrow_right1단계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는 2024년 12월 31일 사업이 종료되었다.
  • arrow_right2단계 지역은 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이고, 3단계 지역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이다.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자가 원칙이며 난민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arrow_right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 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arrow_right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는 직전 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직전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하면 인정된다.
  • arrow_right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시범사업 기간의 자영업자는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arrow_right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적용된다.
  • arrow_right가구원은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2촌 이내 가족과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등 일부 비동거 가족을 포함한다.
  • arrow_right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수혜할 수 없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024. 12. 31 종료)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1단계】~24. 12. 31.부 종료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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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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